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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입법 제정’ 촉구, 민주당 앞 농성 돌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1   조회수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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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1대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대중의 주체적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저지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2년을 넘게 외치고 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비롯해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 340일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권리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다수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입법부로서 ‘장애인권리입법’을 또다시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약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에 대한 희망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은 세 법안을 비롯해 올해 5월 1일 발의된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까지 4대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하고,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그동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를 중심으로한 IL계는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면서 복지시설 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업과 대인 서비스를 수단으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관계 형성과 자력화를 도모하는 조직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격증·학력·경력 등 자격 기준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중증장애인 배제를 심화시키고 활동을 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

이들은 장애인권리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재명 당대표가 면담을 통해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노숙 농성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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