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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인권실태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거주 장애여성 13명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색동원에는 중증장애인 33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장애여성이었다.
강화군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일, 2일 양일간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일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난해 12월 24일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수를 마쳤으며,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해 29일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했다. 강화군은 1월 5일까지 회신을 받을 예정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결국 심층조사 결과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인 윤병삼 강화군청 장애인복지팀 주무관은 8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세 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모두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판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윤 주무관은 “경찰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강화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확보된 증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학대행위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객관적인 내용에 근거해 처분할 예정이라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강화군이 유지해 온 입장으로, 심층조사 이후에도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또 기자가 “가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거나 객관적인 가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주무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공개 필요성을 검토했다”며 “법원은 정보공개가 청구될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과 ‘공개로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필요성을 더 크게 인정한 판례들도 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피해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알 권리와 가해자의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가 그 어떤 사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대위는 “색동원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청각장애인교육시설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30명에 달했다. 색동원 또한, 시설장에 의해 다수의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유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공대위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에도 심층조사 결과가 보고돼 공개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