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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쪽’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7   조회수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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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장애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이용원·미용원,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목욕장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단,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1만7700여개로 추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항소 계획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중단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항소 계획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중단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악법’이라며 바닥면적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압박해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2월 10일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생활편의시설공대위는 3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바닥면적 제한을 둔 개정은 실효성 없는 엉터리 개정”이라면서 “시행일 전까지 지어진 건물의 시설은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 90% 이상이 장애인에게는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에이블뉴스에 ‘바닥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단 개정 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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