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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이용한다고 활동지원 삭감, 장애인 1345명 하루 3시간도 이용 못 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2   조회수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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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주간활동 같이 이용하면 ‘형평성 이유’로 서비스 시간 삭감
한 달 평균 활동지원시간 80.8시간, 하루 두세 시간꼴
시간 삭감으로 월 4시간 남기도… 사실상 수급권 박탈
“제도 목적 다른데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 즉각 폐지해야”

한 어린이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보장'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이슬하
한 어린이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보장'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이슬하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3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 1만 명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4시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이후 낮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그룹별 맞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라는 제도 목적과 달리 정부는 “장애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수급이라며 활동지원시간을 차감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85시간), 기본형(125시간), 확장형(165시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때 활동지원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기본형 이용자는 22시간, 확장형 이용자는 56시간을 활동지원시간에서 삭감한다. 단축형은 삭감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수급자 관련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시간이 삭감되는 기본형 이용자는 850명, 확장형 이용자는 495명으로 총 134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464명)이거나 독거(314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도 상당수다.

1345명은 차감 전엔 월평균 115.3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았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후엔 평균 34.5시간이 차감된 월 80.8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루 두세 시간꼴이다.

2019년 7월~2021년 6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급여구간별 현황.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종합조사표 13~15구간에 몰려있다. 2021년 10월 장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재구성한 자료다.
2019년 7월~2021년 6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급여구간별 현황.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종합조사표 13~15구간에 몰려있다. 2021년 10월 장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재구성한 자료다.

여기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조사표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턱없이 적은 활동지원시간을 받는 현실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0월 장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종합조사표 13~15구간에 몰려있다. 13구간은 월 120시간, 14구간은 90시간, 15구간은 6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는다.

이때 활동지원 월 60시간을 받는 사람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을 이용하게 되면 56시간이 삭감되어 월 4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실은 이러한 사람이 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시간 삭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월 30시간 미만 남는 사람도 21명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비는 고작 50억 원이다.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삭감 예산 규모’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 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은 국비 50억 원, 지방비 24억 원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삭감 예산 규모’에 따르면, 국비 50억 원이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 장혜영 의원실 제공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삭감 예산 규모’에 따르면, 국비 50억 원이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 장혜영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근거 법률도 다를뿐더러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르다.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유일한 공통점은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인데, ‘돌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 후 확대’ 이행의 첫 과제는 바로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 폐지’”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4월 20일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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