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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 받는다? 10명 중 1명만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07   조회수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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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아래 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을 받는 장애인 10명 중 1명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미만 중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을 받던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건복지부는 신청자격에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조사에서 서비스시간이 결정되면, 기존의 장기요양 급여를 뺀 나머지를 활동지원으로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65세 미만 장기요양을 받는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2021년 기준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인 장애인 2만 5368명 중 2700명(10.6%)이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해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7일,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박명애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했다. 생일잔치 상에는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투쟁 생일상’이라는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 비마이너 DB
이처럼 모호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것은 활동지원법 개정안 제5조 제2호(신청자격)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등 장애운동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으로 전체 대상자의 10%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 권리와 자립의 기회를 박탈해온 국가의 차별과 폭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임의적 기준’이 양립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미 65세 이상 활동지원 보전급여에도 이와 같은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자협에 따르면 2021년 만 65세 도래자 1600명 중 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는 70명에 불과했다. 

장애계는 ‘만 65세’라는 연령제한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그런데 장애계는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 없이, 보전급여 방식을 채택한 것은 모두 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자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위헌법률심판 과정에서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나누는 목적이 ‘예산’때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사이의 극심한 급여량 차이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시 대다수가 활동지원으로 전환 유입할 것이 우려된다고 재판관과 국회에 호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관 전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인성 질환 장애인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예산 절감을 비롯한 행정상의 명분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장애등록을 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백인혁 한자협 활동가는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보전급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활동지원을 비롯한 모든 복지제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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