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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출에 농협중앙회 “공증 서류 필요”…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18   조회수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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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에게 은행 대출업무 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무조건 공증을 통한 대출만 요구하는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장애인 고객 대출서류 작성 과정의 차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내려진 세 번째 권고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지역 농협이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출서류를 공증하도록 한 진정 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장에게 △대출 업무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 여신업무방법(지침)을 개정할 것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및 산하 농협에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피진정기관)이 차별 행위를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필자를 지정하여 대출서류를 공증하도록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피진정기관인 지역 농협 쪽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어 비장애인 고객들과 동일하게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일 뿐, 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증을 안내한 것은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농협 여신업무방법은 ‘신체가 불편하여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 고객이 대출서류를 작성할 경우 장애의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안내하도록 하며 무조건적으로 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나아가 대출 당사자인 진정인 스스로 명확한 계약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공증에 의한 대출만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지역 농협의 안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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