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상담

차별상담이란

당사자가 ‘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거나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장애인 차별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고충을 귀기울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화신청 1577-1330 / 02-476-0420
  • 홈페이지 1577133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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