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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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
  • 대상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장격을 갖는다.
    • 3.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이용절차
    • 1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선정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2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내방 접수
    • 3 초기상담(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 4 활동지원사 면접 및 상담
    •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6 서비스 이용
  • 서비스 내용
    • 사회활동 지원
      • ㆍ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ㆍ외출 시 동행
    • 신체활동 지원
      • ㆍ개인 위생 관리
      • ㆍ신체기능 유지 / 증진
      • ㆍ식사도움
      • ㆍ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 ㆍ청소 및 주변 정돈
      • ㆍ세탁 / 취사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ㆍ낭독보조 / 대필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