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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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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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장격을 갖는다. - 3.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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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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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1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선정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2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내방 접수
- 3 초기상담(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 4 활동지원사 면접 및 상담
-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6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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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