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주택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립생활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을 체험하며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입주대상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등록 발달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입주기간
기본 2년, 연장 2년(총 4년)
지원형태
- *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 및 교육
-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 개별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진행
- * SH,LH 신청 및 주거 공간 정보 제공
입주자 비용부담
-
*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공동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경비 등의 운영사업자가 부담 함.
하지만 입주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과다한 공공요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입주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 입주자는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 함.
프로그램
- * 입주자 개인 욕구별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 * 필수교육) 안전, 성&인권교육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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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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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애인은 부모/가족의 노화나 사망을 대비한 충분한 계획과 자원이 부재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인
시설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재가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기에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주거 공간입니다. -
구분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입주대상등록 장애인입주기간기본 1년, 연장 1년(총 2년)지원형태
- *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 및 교육
-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 개별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진행
- * SH,LH 신청 및 주거 공간 정보 제공
입주자 비용부담-
*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공동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경비 등의 운영사업자가 부담 함.
하지만 입주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과다한 공공요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입주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 입주자는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 함.
프로그램- * 입주자 개인 욕구별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 * 필수교육) 안전, 성&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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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애인은 부모/가족의 노화나 사망을 대비한 충분한 계획과 자원이 부재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