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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 노동절
작성자 : 예람   작성일 : 2018-05-04   조회수 : 3036
파일첨부 : KakaoTalk_20180501_161554630.jpg
오늘은 128주년 노동절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앞에서 ‘장애인도 노동자’임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선언입니다. 민족의 봄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장애인도 노동자다.’라는 선언은 「더 이상 착취는 없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실현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봄바람을 맞으며, 평등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평등의 새로운 시작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단단하게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반도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 제정의 목적을 중증장애인들 삶 앞에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미명하에 하루 8시간 일을 해도 평균 30만원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자리도 없어 우리는 구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노동자다.’라는 선언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려 합니다. 자본이 강요하는 생산성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자본의 속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자본의 사람에 대한 착취를 거부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한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노동 착취가 사라지고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지 마십시오.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 요구합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들에게 약속한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입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2018.5.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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