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활동사진
2020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1박 2일 전동행진
작성자 : mrMJ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2950
파일첨부 : KakaoTalk_20200701_175351432_01.jpg
2020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에 따르면, 기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중 6.6%가 1구간(월30시간)에서 5구간(월150시간)까지 하락과 구간외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구간 내(월30시간) 내에 하락자까지 합치면 19.52%로 갱신한 장애인 5명 중 1명이 하락했습니다.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량을 인정해 구제, 이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개별적 이의제기를 통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별 문제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10월부터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또한 장애유형별 갈등과 전쟁을 초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시개정전문위원회 6차 회의자료 속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방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적용이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지원 등 2개 서비스입니다.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보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종합조사 적용대상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비스 물량 한계를 고려해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 내외 범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주차표지 이용 시 휠체어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욕구 반영 대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명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 보장이 없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형별 갈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종합조사 갱신 후 19.52% 서비스 하락자에 대한 1구간 상향 포함 대안 마련,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적용에 앞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한 법 개정과 예산반영이 선행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글 2020년 7월 3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
다음글 서울시지원사업 "희망지기 보치아클럽" 8차 모임 진행(202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