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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 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 mrMJ   작성일 : 2020-06-05   조회수 : 3040
파일첨부 : KakaoTalk_20200604_140123710.jpg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사안에 대해 총 22건(4,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재정지원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일방적인 지급 제한 결정 및 부정 수급이라고 호도하는 국무조정실, 오판에 순응하여 스스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적극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 고용장려금의 활용이 한낱 누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로 22,396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 8,315명(전일제 6,195명, 시간제 2,125명), 복지일자리 12,444명, 특화형일자리 1,637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77명) 등. 위의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간 위탁 제도의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책임있게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약소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각 위탁단체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 권리 존중 및 사회 통합 조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각 위탁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치부되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위탁단체는 모두 열악한 장애인 노동 환경 현실에서 어떻게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악조건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절박한 지원을 부정수급으로 일삼아 제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노동 시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몰살시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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