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우린 일당받고 동원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 '장애인 차별' 인권위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5   조회수 : 488
파일첨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노동행위를 일당을 받고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것처럼 폄하했다는 것.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특위 하태경 위원장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0일 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을 하는 시민단체를 3대 민폐로 규정,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전장연을 대표적 예로 들며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SNS를 통해 전장연의 소속단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히 6월 7일 3차 회의에서는 “돈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등의 장애인 시위 참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라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노동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중증장애인은 왜 일을 못하는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장애인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접근권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권리옹호 캠페인을 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들을 ‘일당을 받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임을 하태경 의원은 알아야한다.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 인정하고 조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글 국민연금 담보 노후긴급자급 대부사업 기초수급자 배제는 ‘차별’
다음글 침해 받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사생활‧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