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법원‧수사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헌법소원 ‘각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8   조회수 : 502
파일첨부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 청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원의 구제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 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 조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

A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법원, 수사기관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해당 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 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면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글 인권위, “외국인 등록장애인 철도요금 감면해야”
다음글 첨예한 찬반 영향 ‘IL센터 법제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