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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 이용 가로막는 열악한 ‘버스정류소’ 현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9   조회수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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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용이한 수단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해 저상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열악한 버스정류소의 장애인 편의로 인해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청에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위해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하고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상버스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시내버스 기준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30.6%이며, 서울은 63.39%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수는 매우 적다. 실제로 장애인은 승객이 많은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승객이 없어도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승객이나 버스기사 개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나 버스정류소의 환경 및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버스정류소의 연석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저상버스의 경사로가 연결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버스가 어느 위치에 정차할지도 미리 알 수 없고 장애인 탑승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에 버스를 놓치기도 쉽다는 것.

솔루션은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 정류소와 같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류소 정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서는 이미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정류소, 도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교통약지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저상버스 등을 탑승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휠체어 자리를 표시하는 등 무장애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인식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정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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