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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못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지원금… “정부가 줬다 뺏다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5   조회수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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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형제복지원 등 부랑아 수용시설 피해생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행법상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피해생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지급한 돈을 정부가 도로 뺏는 셈이다.

부산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 올해 3월부터 위로금 500만 원(1회)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 25억 9천만 원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부산시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피해생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로 인정받은 윤하섭 씨는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정부가 줬다 뺏는 거 아닌가. 수급자들에게도 주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12살인 1977년에 부산시 형제복지원에 끌려 들어가 8년간 수용됐다. 그는 2002년에 신장장애를 얻어 현재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네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오랜 시간 일하지 못한 채 수급비로만 살아온 윤 씨는 “월 20만 원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있었다. 부랑아 수용시설인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에게 경기도가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삭감된 것이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연말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착안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보조수당’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194명 중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부산시는 현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현석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주무관은 11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생계급여) 감액 우려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잘 수행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문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적은 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문의에 대해) 부산시도 검토 차원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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