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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 필요한 중증장애인 외면한 서울시 ‘인권위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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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에서 24시간 돌봄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모집에서 ‘와상 등으로 24시간 돌봄 필요자’를 입주 제외 대상으로 공고했고, 1년째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6개 장애인단체는 16일 오후 3시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택 정책 차별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해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급형)지원주택’을 운영해왔다.

지원주택의 입주 대상은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지원주택은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노인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시민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주택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모집공고에서 ‘와상 등으로 24시간 돌봄 필요자’를 입주 제외 대상으로 공고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9월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환경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을 기능 보강하고 중증 와상, 영유아 등 통합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와상 장애인의 생활실은 최대 4인실로 구성하는 기준을 제시한 반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1년째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듯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법률뿐 아니라 법에 운용되는 정책과 행정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은 행정의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차별이 있으려면 합당한 이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이 차별상황에서 서울시의 차별행위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와상 등으로 24시간 돌봄 필요자를 입주 제외한 것은 이들을 지원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절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귄위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따끔한 권고를 내려달라. 나아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권고를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는 “지원주택제도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살아갈수 있도록 집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원주택이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있다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며, “인권위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권고를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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