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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애당사자, 국회 소통관서 서울시‧시의회 향해 질타 쏟아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9   조회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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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 조례 폐지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가 해당 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정책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이유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탈시설이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며,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를을 폐지하며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시설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07년 협약을 비준한 이래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서미화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권리의 퇴보와 탄압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성명은 탈시설이 국제사회의 흐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에 대한 증거이며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가 수용돼야 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포럼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현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럽다. 장애계가 열심히 투쟁해 만든 탈시설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에 닿아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인권적인 삶, 장애인이 바라는 인권을 가진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탈시설 조례가 폐지됐지만, 다시 재조례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탈시설 법이 제정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며 해당 조례안의 주요한 지원 내용을 이관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의 대안으로 내놓은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탈시설 용어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와 민관협의체 내용이 제외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정의가 포함되는 등 더욱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자립지원 조례로 그 내용을 이관할 것이라면 지역사회 서비스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했어야 한다”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말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추경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15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을 했다. 시설에서 사는 동안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다. 자기선택권이 거의 없이 단체라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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