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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은 지원주택 입주 안 된다?” 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0   조회수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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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서울시의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제한에 대한 장애계의 차별 진정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와상장애인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2월 16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라며 인권위에 서울시를 진정했다. 지원주택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주택이 가장 필요한 대상자를 입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당시 발바닥행동은 “지원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데, 입주 대상에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이들의 거주지 및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거주시설 수용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경, 발바닥행동은 ‘진정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에서 인권위는 “서울시는 진정 내용을 부인하며 ‘서울복지포털에 오인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고문과 서울시가 제출한 입주자 현황 등을 조사했으나 서울시가 특정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제한했다고 판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진정은 지난 5월 29일 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인권위법 39조 1항 1호에 따르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 서울시 “단순 실수일 뿐”… 인권위 “결정 관련 자세한 대답할 수 없어”

서울복지포털에 논란이 된 장애인지원주택 공고를 올렸던 여광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지난 3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마이너 기자가 “공고 초안에 와상장애인의 입주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재차 물었지만, 여 주무관은 “단지 본인의 실수”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여 주무관은 “3월 6일 진정 사실을 인권위로부터 통보받았고 그 후에 공고를 수정했다”며 “진정을 받고 나서야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제출한 지원주택 입주자 현황 자료 공개 요청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비마이너가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입주자 현황 자료에는 입주자 장애유형, 인원, 성별, 운영 호수 등이 포함됐을 뿐 ‘와상장애인의 입주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제한했다고 판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와상장애인 입주 여부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와상장애인 입주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묻자, 이번 사건 담당 조사관인 최은숙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행정사무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 장애계 “인권위·서울시의 조치, 인권퇴행적”

이번 사안에 대해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는 서울시가 공고를 수정했으니 차별이 해소됐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법을 뛰어 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만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다. 그 조건을 바꾸기 위한 결정이 인권위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문구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인권위가 서울시의 진술에만 근거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인권퇴행적”이라고 규탄했다. 정 활동가는 “서울시는 인권위에 제출했던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대상 제외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공식 입장 없이 공고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듯이 상황을 끝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활동가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탈시설을 반대하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까지 폐지된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배제 공고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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