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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2-13   조회수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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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해야"


기자명 김가영 기자   입력 2011.12.12 16:56  댓글 0

 


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열려

"강동구 장애인복지 예산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노원구 보다 작아"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렸다.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늦은 2시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발제는 협성대학교 

양희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양 교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의 단순 보호와 신체적·기능적인 측면만의 지원서비스, 

시설중심의 지원 사업 내용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재가 중심의 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면서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는 지역사회 재가 중심의 

지원서비스 구성과 배열 등이 담겨야 하며 이러한 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교수는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강동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더 논의해 조례안에 

담아냈으면 한다"라면서 "서울특별시 단위와 구 단위의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었을 때 구 단위의 

조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


토론에 참여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현재 강동구는 총 5개의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이 

있으며 3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강동구는 그나마 시행했던 

활동보조서비스 구 지원도 시행 두 달 만에 접수를 중단했고, 32명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18명에만 지원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1월 13일 

서울시도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라면서 "강동구도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장애인에게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강동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강동구 조례안은 타 구와 비교하면 활동보조서비스 및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을 제외하고는 크게 강제조항은 없어 부담이 적을 것"이라면서 "명확히 예산 반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감수성을 가진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소장은 성인지적관점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서울의 경우 현재 약 10개 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경험이 같지 않으며, 늘 성폭력에 노출된 장애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과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팀장은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제정의 의미와 당위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신 팀장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11위인 강동구는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29억 4천만 원 

정도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세출예산대비 3,153억의 0.9%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25순위 노원구 장애인 관련 예산인 37억보다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조례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돼야 한다면, 

가장 먼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현재 활동지원제도로 

말미암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욕구 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결국 월 시간 한도는 같으므로 

조례를 통해 추가지원 부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 명의 강동구 장애인활동가들이 참여해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위한 

토론을 경청했다.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강동구 장애인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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