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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도 24시간 활동보조 시범도입 합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03   조회수 :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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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도 24시간 활동보조 시범도입 합의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13.09.03 1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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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영·유아 양육 도우미 지원 조례 내년 제정

민간자본 유치해 자립생활 체험홈 내년 내에 설치


▲강동구청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시범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 합의했다.

강동구청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시범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 합의했다.


은평구청에 이어 강동구청에 두 번째 지역순회 투쟁에 들어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 등은 강동구청장, 강동구 복지과장과의 면담 끝에 6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이 합의문을 읽고 있다


서울장차연 등은 3일 늦은 5시경 강동구 측과 면담을 통해 △2014년 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24시간 시범적 보장 △올해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각 센터별로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 2014년 이내에 설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조례 

개정 및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 도우미 지원 조례 2014년 이내에 제정

 및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우선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2014년에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한 뒤 확대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는 서울장차연, 서울협의회,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례제정 

연대(가칭)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은평구의 성과가 반영된 것 같다. 강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은평구에서 합의했으니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에 대해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복지과 실무진 측에서 우리의 요구안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었으나 시기 조절, 예산 등으로 면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강동센터) 박현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 합의문 한 장 받기 위해 싸워왔다. 

강동구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인적으로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이것이라도 우선 지켜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만약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강동구가 책임지고 구 예산을 

투입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으며 강동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과 면담하는 모습

이날 구청장 면담에 앞서 서울장차연 등은 늦은 3시 강동구청 앞에서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협의회 박현영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주민으로 당당히 살고자 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재 중증장애인은 복지부에서 최대 360시간, 서울시 독거 인정 시 180시간을 

받아 최대 540시간까지 활동보조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40시간 이상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라며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 있고 자다가도 힘들어서 체위변경, 스트레칭 등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 배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린 이러한 게 자유롭지 않기에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동센터 박현 소장은 “예산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3년 전, 구청장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당시에도 

상황이 어려우니 점차 늘려가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늘지 않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활동보조 구비는 삭감되고 

잘려나갔다.”라면서 “강동구에 현재 1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장애여성공감은 강동구에서 15년 동안 장애여성과 만나며 자립생활을 지원해오고 

있다”라며 “단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나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과 함께 은행에 가고, 처음 전동휠체어 타는 장애인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시키는 것 등의 역할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지 않아 센터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 

인정하고 센터 지원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왜 장애인들은 협소한 제도 내에 몸을 끼워 맞춰야 하나. 

장애인 삶의 선택지를 넓혀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는 세 번째 지역순회 투쟁으로 4일 늦은 2시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합 의 문


강동구청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강동구를 만들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강동구는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4년에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2.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하여 


  - 강동구는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례제정 연대(가칭)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연내 제정한다.


 

3.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 강동구는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각 센터 별로 지원한다.


4. 체험홈 지원에 대하여


  - 강동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을 2014년 내에 

    설치한다.


5.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하여

 

  - 강동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6. 장애인 가정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하여 


  - 강동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도우미 지원을 위해 2014년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2013년 9월 3일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   윤 용 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최 용 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박  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이 진 희 



 

▲구청장 면담에 앞서 3시 강동구청 앞에서는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동구 사회복지과장과 면담하는 모습.

 

▲강동구청과의 합의문.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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