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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다이어트’에 내동댕이쳐진 ‘장애인 생존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19   조회수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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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다이어트’에 내동댕이쳐진 ‘장애인 생존권’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15.05.19 19:39  댓글 0

 


“복지 군살 뺀다고?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다” 장애인계 분노장애인계, 6월 고 오지석 씨 기일 맞춰

 대규모 투쟁 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잇따라 사망했음에도 정부가 ‘복지 군살 다이어트’

라는 칼을 빼 들고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 대해 중증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3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하나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복지 군살 다이어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장애인복지,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4월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위축시키는 ‘공포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면서,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을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면을 쓴 활동가가 중증장애인에게서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지난해에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고 송국현 씨가 집에 홀로 

있던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 씨도 집에 

홀로 있던 사이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지 47일만인 6월 1일 끝내 숨졌다. 오 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 9시간가량의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잇따른 죽음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송국현·오지석법')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등급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인정점수표를 

통해 실제 수급자를 선별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근 5년 사이엔 자부담 금액이 세 배 가까이 인상되어 현재는 월 21만 원에 

이른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즉 중증장애인일수록 자부담은 높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 선택과는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이용시간이 턱없이 적어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낮은 수가도 문제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활동보조인 

노동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자협 등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당 수가는 8810원으로 2008년 이후 매해 인상률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1%의 

절반에 불과한 3.0% 수준”으로 “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수가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이 언제 복지를 흥청망청 써보기라도 했나” 분노


올해 7월로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 씨는 김포의 장애인시설에서 20년간 살다 2009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김 씨는 현재 한 달 총 577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한 달에 겨우 70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김 씨는 “우리에게 왜 한마디도 없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가. 65세는 인권도 없나.”라면서 

“한 달 70시간, 하루 3시간으로 어떻게 사나. 이제 두 달 남았다. 요즘 잠도 안 온다. 65세가 되어도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달에 16만 원의 자부담을 내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 달에 54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는 처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2011년경엔 한 달 8만 원가량의 자부담비를 냈다. 그러나 그사이 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부담도 껑충 뛰었다.


김 씨는 “자부담 때문에 앞으로 24시간을 준다고 해도 이용 안 할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활동지원 24시간을 희망하는 데 반해, 김 씨는 높은 자부담 때문에 설령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사하겠다는 것이다.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이 열악하니 그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활동보조 신청 자격을 

얻어도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어 대기해야 한다.”라며 “이러면서 무슨 복지 군살을 빼겠다는 건가. 

장애인이 언제 복지 예산을 흥청망청 써보기라도 했나. 그래서 송국현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어 불타 

죽었나.”라고 분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장애등급제한 폐지 △만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자부담 폐지 △수가 및 급여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자협, 전장연 등은 故오지석 씨의 기일인 6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송국현·오지석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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