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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고용부담금만 10억 낸 수협..."장애인 의무고용 지켜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22   조회수 :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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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고용부담금만 10억 낸 수협..."장애인 의무고용 지켜라"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15.09.22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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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의무고용’ 기준 높아져도 실제 고용은 제자리걸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전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지난 4년간 고용부담금을 10억 원 가량 낸 수협중앙회에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가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2일 오전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4%에 그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2.91%로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협은 지난 

2010년~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9억 5400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수협은 2010년 70명에서 2015년 79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늘었음에도 실제 고용인원은 

2010년 43명에서 2015년 8월 44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협이 지급하는 

고용부담금은 2010년 1억 7000만 원에서 2014년엔 3억 14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오늘날 협동조합의 의미는 힘없는 이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면서 “그런데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돈으로써 내겠다는 행태는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경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문애린 전장연 활동가 또한 “수협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무를 돈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그 돈마저 국민의 세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장연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 소득 수준은 고작 53.3%에 불과”하다면서 

“2014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7%로 전체인구 고용률 60.8%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수협의 행태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앞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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