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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정특례 3년 유효기간 폐지, 계속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03   조회수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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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넘어오면서 시간 무더기 삭감
장애계 ‘시한부 인생’ 비판하며 대책 마련 촉구해와
복지부 “산정특례 도입 취지 고려… 지속해서 유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국회 앞에서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허현덕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국회 앞에서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허현덕

보건복지부가 기존 인정조사표에서 종합조사표로 넘어왔을 때,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이들에 대한 시간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계속 산정특례제도를 이어 나간다고 전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가 인정조사표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로 변경됐다.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 인정조사표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중 갱신기간 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표로 재심사받은 경우, 서비스시간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종합조사표 시행 이전부터 예상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시방편으로 3년간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약속한 3년이 다가오면서 올해 7월 이후 활동지원시간 삭감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달 19일 장애계는 국회 앞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바로 종료하지 않겠다”면서 “새로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 종합조사 결과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유운용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행정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중 독거 등으로 추가급여를 받았는데 혼인을 했거나 가족이 생겨서 더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복지부는 활동지원 수급자 2만 1000여 명(발달장애인 1만 2000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유지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올해 활동지원예산 1조 7천억 원 내에서 관련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지속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보전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산정특례제도가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시간을 받기는커녕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지만,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의 경우엔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자 절반 가량이 발달장애인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유운용 행정사무관은 “산정특례 자체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원대책인 만큼, 신규로 들어온 분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종합조사표에 대해선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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