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활동사진
2020년 6월 8일 故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사회적 타살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 mrMJ   작성일 : 2020-06-18   조회수 : 2962
파일첨부 : KakaoTalk_20200608_152405259.jpg
6월 8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故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사회적 타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2일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고 김재순 노동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파쇄기를 관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쇄기 청소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파쇄기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청년은 결국 기계 상부에 올라가 청소하다 발이 미끄러져 파쇄기 칼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은 죽음이 예견된 곳이었습니다.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 김재순은 대다수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의무는 정부에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및 조치 △작업장 내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국정부의 1차 장애인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최종견해에 이어 2018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쟁점목록에서도 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여전히 장애인 배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음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구안을 관철하고자 「故 김재순 사회적타살 장애·노동·시민서울대책위원회(故 김재순서울대책위)」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전글 서울시지원사업 "희망지기 보치아클럽" 5차 모임 진행(2020년 6월 9일)
다음글 2020년 6월 4일 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